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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울증 악화로 극단 선택 사망보험금 줘야” 관리자
대법 “우울증 악화로 극단 선택 사망보험금 줘야” 
14살부터 우울증 앓았던 20대, 술 마신 뒤 극단선택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극단적 선택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의무를 명시했던 기존 판례를 이어가면서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부 사례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19년 11월 사망한 25살 ㄱ씨의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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