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뒤 폐색전증으로 숨진 30대…"의료과실 배상 책임"
법원 "활력징후 저하에도 상태 간과, 주치의는 전화로만 진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7년 전 강원지역 한 공공의료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가 폐색전증으로 숨진 30대 여성의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치료를 다 하지 않은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숨진 A(당시 38)씨의 유족이 도내 한 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11월 7일 A씨는 넘어진 뒤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자 다음 날 의료원을 찾았다.
반월상 연골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A씨는 11월 24일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이튿날 오후 2시 20분께 A씨는 '어지럽고 숨이 찬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불과 2시간 25분 뒤 두 차례 발작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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