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허리 내시경 시술을 했다 합병증 부작용을 일으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대학병원이 수억원을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30% 정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22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는 최근 허리 내시경 시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부산 A대학병원과 시술을 직접 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3억409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2016년 6월 환자 B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A대학병원 통증클리닉을 찾았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J씨는 환자에게 허리 제4-5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진단을 내리고 허리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을 했다.
이때, B씨 대신 그의 배우자가 수술 마취 동의서에 대신 서명했다. 동의서에는 환자의 상태와 수술 방법 등이 있었고 수술 합병증으로 두통, 뒷목 통증, 안압 상승으로 인한 통증, 시술 부위 통증, 경막손상, 신경 손상(일시적) 등이 나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