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김 모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가 김 씨의 말단기관지 부위에 대한 폐 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질병 발생과 악화 등 인과 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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