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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푸 시술 후유증에 간호사-의사 소송…法 "의료 과실 배상" 관리자

하이푸 시술 후유증에 간호사-의사 소송…法 "의료 과실 배상"

서울중앙지법, 6000만원 규모 배상 선고 

"잘못된 시술로 보행 장애와 탈장 유발" 

 

하이푸 시술 후 후유증을 겪은 간호사가 시술한 의사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의사에게 의료 과실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6,183만9,107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간호사다. 지난 2017년 5월 B산부인과에서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았다. 시술 다음 날부터 복부와 허벅지·종아리, 발등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이후 A씨는 의원과 한의원 등에서 통원 치료받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에는 탈장으로 D병원에서 복벽 탈장 교정술과 메쉬 삽입술을 했다. 

이에 A씨는 B산부인과 하이푸 시술이 잘못돼 우측 비골 신경이 손상됐고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서 B산부인과 원장 C씨에게 1억6,883만2,040원과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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