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 사망 미국인…의료진 '4억원' 배상
미군 군무원 A씨 경부골절 핀 삽입술 후 퇴원 후 폐동맥혈전색전증 사망
법원 "고위험군 환자인데 적절한 검사 생략, 예방조치 소홀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미국인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의 유가족이 B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10시경 자전거를 타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35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좌측 대퇴부 경부의 골절(Lt. femur neck fracture)'을 진단받았다.
A씨는 보험 관련 문제로 B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설 구급차를 통해 B병원으로 전원됐다.
B병원 내원 직후 시행된 A씨의 신체검사결과, 왼쪽 고관절 대전자 부위 및 왼쪽 고관절 움직임 제한, 원위부 근골격 손상되지 않은 왼쪽 측면 고관절의 경미한 마모(표피적) 소견이 나타났다.
통증 평가에서는 왼쪽 다리에 강도 2의 찢어지는 통증이 확인됐으며, CT 검사결과 왼쪽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은 왼쪽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A씨를 외상외과에 입원시켰다.
B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8월 17일 오후 9시 50분경부터 A씨에 대해 전신마취를 한 후 왼쪽 고관절 대퇴골 경부골절 부위에 핀 3개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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