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 위한 협진의뢰는 의사의 의무"
관리자
"정확한 진단 위한 협진의뢰는 의사의 의무"
정형외과의사 골절치료하면서 골다공증 진단 소홀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협진을 의뢰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주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원예연 교수는 15일 열리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심포지엄에서 '정형외과 의사의 역할 및 책임'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교수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는 골절을 주로 치료하지만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소홀히해 향후 2차적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즉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을 많이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환자를 접하게 되는 내분비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타 전문분야의 의사와는 다르게 골절이 발생할 후에 접하는 환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
원 교수는 "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집중하느라 골다공증 자체의 근본적인 진단 및 치료는 놓치기 쉽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손실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윤리적 또는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골다공증성 약화골절이 발생했다는 것은 2차성 약화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형외과 의사는 골다공증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진을 의뢰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jhlee@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4-15 / 07: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