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필수의료 또 억대 배상 판결…심장수술 의료진 '2억원' 책임 관리자

필수의료 또 억대 배상 판결…심장수술 의료진 '2억원' 책임 

심방중격결손 폐쇄술 후 헤파린 재활성화로 심정지 발생…'의료과실·설명의무' 지적

법원 "의료진, 혈액검사 수치 떨어짐에도 출혈 발생 의심 없이 진통제만 투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에 억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장수술 후 10여 분간 심정지가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의사측에 2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환자 A씨 등이 B병원을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에 2억원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1월 B병원 순환기내과 외래로 내원해 심장 이상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검사 도중 심방중격에 크기 3.32㎝ 및 2.3㎝의 결손 및 이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을 발견해 같은 해 5월부터 흉부외과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했다. 

 

 

기사전문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1337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