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동염 수술 수면마취제 과투여…의사 8400만원 배상
이비인후과 A원장, 미다졸람-프로포폴 투약 후 환자 저산소성 뇌손상
법원 "의사, 환자 상태 고려 없이 섣불리 과도한 용량 투여 과실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만성부비동염 환자의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8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가 마취를 위해 사용한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등의 투여량이 과도해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유형)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 8400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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