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류 수술 후 하지마비…의사 '1억1400만원' 배상
환자 "수술 중 혈류공급 부족…척수 허혈성 손상 하지마비 초래" 주장
법원 의료과실 인정 "수술 직후 후유장해 발생, 인과관계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대동맥류 소견으로 수술 후 양측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법원의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환자 A씨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1억1400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경 건강검진 X-ray 검사결과 후 인근 병원을 찾아 대동맥류 소견을 받았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의 일부가 정상적인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한다.
추적관찰을 이어오던 중 A씨는 2019년 12월 20일 CT 검사 결과 대동맥궁 직경이 48mm에서 52mm로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고 2차 소견을 받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을 찾았다.
C병원 의료진은 2021년 1월 4일 진행한 CT 검사 결과상 원위대동맥궁과 근위 하행대동맥 동맥류의 직경이 52mm에서 63mm로 증가했음을 발견하고, 수술을 위해 환자를 3월 3일 입원시켰다.
A씨는 3월 4일 오후 1시 42분경부터 7시 25분경까지 대동맥궁 전치환술과 하행흉부대동맥 치환술 및 우회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오후 11시 40분경 의식을 회복했는데, 당시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양측 하지 근력이 2-등급으로 측정됐으며, 제10흉추 이하 부위에서 70~80% 정도의 감각저하가 확인됐다.
의료진은 A씨의 양측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를 허혈성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3월 8일 확산 척추 MRI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제3흉추 내지 제9흉추 부위의 광범위한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됐다.
이후 A씨는 C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다 5월 6일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으로 전원했다.
2023년 기준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흉추부 척수 경색증으로 인한 완전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으며 회복이 어려워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자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문제 삼으며, 2억18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
기사전문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