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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 신경초종 제거 후 장해…의사 4천만원 배상 관리자

겨드랑이 신경초종 제거 후 장해…의사 4천만원 배상

유방암 초음파 검사로 수술 했지만 신경 손상 발생 

법원 "의료진 설명 부족…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유방암 수술 도중 발견된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초종을 제거 후 환자가 왼손의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등 영구적 장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염우영)은 환자 A씨가 사회복지법인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기사전문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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