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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붕 공사하다 추락해 장해 6급 판정 20년 후 사망… 法 "업무상 재해" 관리자

[판결] 지붕 공사하다 추락해 장해 6급 판정 20년 후 사망… 法 "업무상 재해"

 

 

[판결 결과] 

2002년 지붕 보수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장해 6급 결정을 받은 뒤 뇌전증 등을 앓고 재요양하던 중 2023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2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23구합68937)에서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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