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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가 급락과 상사의 폭언…증권사 직원 사망, 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법원 판결] 상사의 폭언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쓰러진 증권사 직원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고인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7685)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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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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