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판결] 기관내 삽관 거부 환자 , 적극 조치 안해 사망했다면 의료과실
의료진의 주의 의무와 응급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결
위중한 사항에서 환자의 의료행위 거부,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구해야
[팜뉴스=우정민 기자] 기관내 삽관을 거부한 환자에게 병원이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의 의료과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사지방법원(김정우 판사)은 지난 9월 24일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J씨 의 아내 A와 자녀 B·C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23가단333784).
J씨는 I씨가 운영하는 L병원 의사 D씨에게 2023년 5월 16일 비위관을 삽입한 후 장폐색에 대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후 D씨는 J씨의 보호자에게 흡인성 폐렴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 J씨가 발열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되고 폐부종 또는 폐렴이 의심되자 D씨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병원 의료진은 J씨의 아내 A씨에게 호흡과 산소포화도가 악회될 시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부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J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D씨는 A씨에게 전화로 기관내 삽관과 인공흡기 부착 동의를 받았으나, J씨가 이를 거부하며 F병원 응급실로 전원을 요청했다. J씨는 위독한 상태로 F병원으로 이송해 기관내 삽관을 받았으나, 심정지가 발생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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