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혈액투석 후 혈종 발생…의사 2200만원 배상
환자 "의료진, 혈종 발견 후에도 수술조치 없이 단순 찜질치료 진행"
법원, 혈종 발견했으나 상급종병 전원 늦어 악화…의료과실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요양병원에서 혈액 투석치료를 받던 중 혈종이 발생해 피부괴사까지 이어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2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의 자녀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령의 환자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의사 B씨에게 요양 및 혈액 투석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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