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면내시경 후 100일째 의식불명…약물 용량·응급조치 적절성 '법적 공방'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수면내시경 도중 심정지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측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따라서 약물 투여 용량의 적절성과 응급장비 구비 여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처치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44)는 지난해 말 관악구 B내과에서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현재까지 약 100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오전 10시 13분 미다졸람 3㎎과 프로포폴 20㎎을 투여하며 검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자가 진정되지 않자 불과 3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60㎎을 추가로 주입했다.
마지막 약물이 들어간 직후 상황은 급변했다. A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호흡이 멈췄고, 청색증과 함께 맥박까지 소실됐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과 수동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시도하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본지가 입수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구급대 도착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모두 멈춘 상태였으며 심전도상 무맥성 전기활동(PEA·심장 신호는 있으나 맥박은 없는 상황)이 확인됐다. 또 일지에는 '병원 내 기관내 삽관 1회 실패’(기도 확보를 위한 튜브 삽입 시도 실패)라고 명시됐다. 이후 구급대가 기도 확보용 장치를 삽입한 것으로 적시됐다. 병원 응급장비 구비 여부도 쟁점이다. 병원 측은 119와의 통화에서 "자동제세동기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A씨 가족이 확보한 자료에 담겨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한 처치도 구급대원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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