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염을 단순 감기처방한 병원 배상 책임
관리자
복막염을 단순 감기처방한 병원 배상 책임
대구지법, 직무상 과실 판결..."8,940만원 배상하라"
복통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를 단순 감기로 진단, 처방을 계속해오다 결국 사망했다면 병원은 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는 25일 복통으로 한 의원을 찾았으나 찾았으나 감기 처방을 받고 치료 중 복막염이 발생, 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의원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두 의료기관은 환자의 유족에게 8,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의원 의사 이 씨는 환자가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하고 이 증세가 며칠동안 지속됐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단순감기치료만 지속해 환자를 사망케 한 과실이 있다"며 "이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또한 자신의 진단과 치료로 환자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단순 감기치료만 지속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힘들다"며 "이런 이유를 종합해 볼때 이 씨는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환자에게 복막염 수술을 실시한 병원의 경우도 사후 처치를 제대로 지 않아 환자가 패혈증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때 환자의 사망에 두 의료기관의 과실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바 두 의료기관은 환자의 유족에게 이 같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환자 최씨는 지난 2003년 복통을 호소하며 이 씨가 운영중인 내과의원을 4차례 찾았으나 계속해서 감기로 처방돼 치료중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차 의료기관인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복막염으로 판정,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인복기자 (iblee@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4-26 / 07: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