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어린이 얼굴 크게다쳐… 스트레스장애 치료비도 배상해야
관리자
개에 물려 어린이 얼굴 크게다쳐… 스트레스장애 치료비도 배상해야
줄이 묶여있지 않은 개에 물려 얼굴 등을 크게 다친 어린이에게 개주인은 성형수술비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비도 함께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박창제 판사는 지난달 29일 집 근처에서 놀다 개에게 물려 얼굴을 다친 정모(11) 어린이 부모가 개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피해 어린이에게 1,985만여원을, 그 부모에게는 15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키우는 진돗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줄로 묶어 두거나 격리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개를 풀어둔 과실로 정양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는 정양 가족이 이미 얼굴과 머리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한 200만원 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2년간의 소아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비 1,284만여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정양은 2003년 2월22일 집근처 슈퍼마켓 앞에서 놀다 갑자기 이웃주민인 엄씨가 키우는 진돗개에게 머리, 얼굴과 등 부위 등을 물려 두피 및 안면부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정양의 부모는 개주인 엄씨를 상대로 7,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 2007-09-05 ] - 인터넷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