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의료기관 이름으로 사용 못해
관리자
'재활병원’ 의료기관 이름으로 사용 못해
대전지법 “의료법서 정한 기관 종별명칭에 해당 않는다”
의료기관의 이름으로 ‘재활병원’은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모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명칭을 ‘대전재활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 병원, 한의원 및 조산원 등으로 나누고 있고 이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활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전재활’을 고유명칭으로, ‘병원’을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으로 볼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활’이라는 용어는 특정진료과목인 재활의학과 유사해 ‘대전재활’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고유명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원고가 재활병원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법령이 정한 의료기관 명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시설의 설치·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것일 뿐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으로 재활병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모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4월 대전시 유성구에 A병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5월 대전시에 ‘대전재활병원’으로 명칭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재활병원은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인터넷 법률신문 [ 2007-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