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사에 약조제 지시후 제대로 감독 안하면 약사법 위반
관리자
의사가 간호사에 약조제 지시후 제대로 감독 안하면 약사법 위반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의사가 간호사에게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시키면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약사법위반 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약품조제를 시켰다가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문모(4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환자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 되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2002년 5월 간호조무사 김모씨에게 퇴행성관절염으로 입원한 최모씨의 치료약을 진료기록지에 적어주며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해 입원환자 12명의 의약품을 간호사에게 조제하도록 지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 2007-11-12 ] 인터넷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