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둘다 취득한 의사…‘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은 직업의 자유 침해
관리자
의사·한의사 둘다 취득한 의사…‘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은 직업의 자유 침해
헌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에게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부분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윤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마1021)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허를 취득한 것은 그 면허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므로 전문분야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면허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위험영역을 한정해 규제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일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의료법 규정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복수 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해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집행을 대상으로 한 일반쟁송의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와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의료법 조항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의료기관’을 ‘한 종류의 의료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의견을 주장했다.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 - [ 2008-01-03 ] 인터넷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