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 체결
관리자
병원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 체결
서울시병원회-동부화재, 14일 저녁 협약식
▲ 서울시병원회와 손보사 관계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했다.
서울시병원회가 14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병원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이날 저녁 7시 병협 대회의실에서 병원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이규천 부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체결 인사말에서 김윤수 회장은 “배상책임보험은 의료현장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분쟁으로부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겪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매우 크다”며 “최근 지방 모병원에서 발생한 진료의사 피살 사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이규천 동부화재 부사장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최적화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체결식에는 서울시병원회 임원진 및 동부화재와 공동인수 보험사(컨소시엄)인 메리츠화재, LIG 화재에서 참석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의료사고 관련 병원과 의사의 입증책임 부여추세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몇해전부터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방안을 추진해 온 끝에 지난달 단체협약서안 세부조항에 합의를 보고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7-15 / 09: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