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환자 퇴원시킨 병원에 거액 배상판결
관리자
뇌손상 환자 퇴원시킨 병원에 거액 배상판결
부산지법, 6천만원 배상판결 "주의의무 위반 인정"
음주상태에서 넘어져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퇴원시킨 병원에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최근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뇌손상을 입었으나 병원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퇴원시켜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8일 판결문을 통해 "119 구급대원을 통해 환자가 만취상태에서 머리를 부딪친 사정을 들었으며 구토 등의 흔적을 봤을때 환자가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충분했다"며 "하지만 이 병원은 이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한채 가족들에게 위험성을 주지시키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소한 문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음주환자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을 경우 이같은 증상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이 생긴 것인지 혈압과 체온 등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어야 한다"며 "또한 머리부위의 손상이 의심됐을 경우 CT촬영 등으로 뇌손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혈압과 맥박 등 기본검사를 했으며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니 3차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했는데도 보호자들이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귀가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T촬영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보호자에게 뇌손상의 위험성과 CT촬영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신속히 병원으로 호송하도록 주지시켰어야 한다"며 "하지만 병원은 이같은 주의의무를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켰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혈압과 심박동수가 모두 정상이어서 당시 망인의 상태를 단순 만취상태와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만약 이 병원에서 뇌좌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도 쉽게 회복됐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며 " 병원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했다.
이인복기자 (iblee@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10-08 / 11: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