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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내 체납보험료 납부시 급여인정 관리자
2개월내 체납보험료 납부시 급여인정 공단, 78만명에 확인통지서 발송..."체납 불이익 최소화 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가입자 중 지난해 12월까지 진료내역이 있는 48만세대, 78만명에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04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급여제한 상태에 있더라도 진료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납부할 경우 급여를 적용받도록 돼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효용이 미미했던 상태.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기존 체납보험료 납부 기간이 종전 3~10일이내에서 2004년부터 법개정 이후 2개월 이내로 조정됐다"며 "그간 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는 등 정책을 알리려는 노력을 했으나 효과가 미흡해 체납자 당사자에 이를 직접 알리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통지서에는 보험료 체납기간 중 가입자가 진료받은 내역과 체납보험료 납입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통지를 받은 체납자들은 통지서의 안내에 따라 오는 9월 11일(진료내역을 통지한지 2개월)까지 개인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일시납이 어려운 가입자들은 해당기간까지 공단을 방문, 분할납를 신청하면 일시납과 마찬가지로 해당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공단에 납부해야한다. 공단 관계자는 "환수보다는 가입자를 제도권내에 진입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6-28 /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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