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의사 책임'
관리자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의사 책임'
대구지법, 미용성형 특수성 인정..."위자료 배상하라"
의료상 과실이 없는 수술이었다하더라도 수술후 있을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의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적 의료행위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환자의 심미적인 만족감이 중요한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넓게 인정한 사례로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 1부는 최근 점과 여드름 등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후 일어난 부작용을 이유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및 치료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후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 의사는 이같은 설명의무를 위반,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경우 비록 부작용이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의사는 환자에게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시술하는데 사용한 레이저기기는 점, 티눈 제거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기기로 시술 후 흉터와 자국은 2-6개월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소견"이라며 "이에 의사의 시술이나 진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는 "환자는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행위를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위반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미비,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다만 환자의 직업이 항공승무원이며 안면성형수술이라는 특성상 부작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는만큼 의사는 환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환자 김 씨는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등 잡티제거를 위해 목포의 한 병원에서 레이저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부위에 반흔이 느껴져 병원을 방문, 3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다리다 반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인복기자 (iblee@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6-30 / 07: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