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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염 사망 병원·의사에 3억 배상판결 관리자
세균감염 사망 병원·의사에 3억 배상판결 부산지법, 손해 분담 원칙 적용해 책임 50% 제한 수술중 감염에 대한 예방과 처치를 소홀히해 결국 병원감염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의사와 병원에 3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민사 8부는 최근 우측 전두부 개두술 및 전극삽입술과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뒤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돼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2일 판결문을 통해 "뇌전극삽입술은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술"이라며 "따라서 보다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헤모백 제거 시기와 제거후 조치 등을 봤을때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헤모백은 보통 수술 후 배액량이 그치거나 줄어든 후 제거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사는 배액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헤모백을 제거해 혈액성 우징이 되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헤모백을 제거한 후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창상소독과 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치"라며 "하지만 의사는 창상부위를 압박붕대로만 감아두고 이후 간호사로부터 우징으로 인해 베게와 이불이 젖어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의사의 소홀함이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으로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술 후 백혈구 수치의 상승이 있었고 CT촬영결과 종괴효과가 새로 나타났는데도 의사는 혈액검사나 뇌척수액 검사 등 감염 추적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이후 2차 수술을 시행했는데도 1차 수술부터 2차 수술까지 경과기록지조차 작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한 뇌농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의사는 이러한 과실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경막하 전극삽입술은 세균감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술이며 병원내 감염을 막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비록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하다"며 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인복기자 (iblee@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12-12 / 2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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