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병상일지 소실로 객관적 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관리자
병상일지 소실로 객관적 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서울고법, 원고 입증책임 완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병명 등이 기록된 병상일지가 전쟁 중 불에 타 없어져 당초 병명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에 보존책임이 있는 병상일지 등이 소실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 취소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병상일지의 소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내린것은 위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상일지는 국가가 보존·관리책임을 지는 문서로서 원고가 전투에 참가해 현재 앓고 있는 병명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에 부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고가 다치게 된 경위 및 부상 부위를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는 당초 병명과 현재의 원고의 병명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거의 육군 인사규정에 따르면 전상자의 경우에는 명예제대로, 기타 질병으로 인한 제대자는 의병제대로 처리해 왔는데 '의병제대'로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병상일지의 손실을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전공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창수 주심판사는 “국가가 보존해야 할 문서가 소실됐다는 이유로 그 입증책임을 모두 원고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않다”며 “원고의 경우 장기간 입원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의 증언도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한국전쟁 발발 후 육군에 입대해 포병장교로 군 복무를 하던 중 화천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가해 왼쪽 눈과 왼쪽 귀에 부상을 입고 지난 53년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