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난동 피고인에 손해배상 판결
관리자
병원 난동 피고인에 손해배상 판결
청주지법 제천지원, 2천여만원 배상토록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진료에 차질을 준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한 판결이 내려뎠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최근 제천소재 J병원이 소란을 피우고 의사를 폭행한 J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의사에 모두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J병원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경준기자 (ital@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7-31 / 08: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