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무분별한 성형수술 사람 잡는다'
관리자
추적60분 '무분별한 성형수술 사람 잡는다'
응급장비 부족 등으로 사망...해결책은 개방병원
"두달 전 한 성형외과에서 얼굴 주름제거 수술을 받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긴 뒤 5일 만에 사망했다. " (박 모씨, 51세)
"지난 2월에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받은 후 5일 만에 사망했다." (최 모씨, 21세)
외모 컴플렉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성형수술이 부작용이 사망까지 불러 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사들이 성형수술 전 수술에 따른 부작용의 설명 부족과 성형외과에서의 응급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KBS 2TV '추적60분'은 7일 '치명적 유혹, 성형수술의 감취진 진실'편을 통해 성형수술의 부작용의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6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7년 전 가슴에 넣었던 실리콘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가슴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유두까지 썩어 들어가고 떼어내고 배에는 지방이식을 위해 절개한 약 50cm의 흉터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환자 김모씨(40세)를 소개했다.
이어 8개월 전 턱 성형수술을 받던 중 뇌경색으로 인해 반신불수로 한방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모씨를 보도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 김모씨와 이모씨는 성형수술 전, 의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들었지만 이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수술을 한 담당의사들 역시 차트, 수술동의서 등을 받으면서 수술 부작용의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성형외과 한 곳에서 잇따른 부작용...사망까지
성형외과 한 곳에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반신불수된 환자와 함께 지난 2월 턱수술을 받은 후 5일 만에 사망한 최모씨의 사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턱수술후 사망한 최모씨는 간질 발작이 있어 성형수술 후 병원1주일 이상 입원한 것을 병원에 요청했지만 이를 병원에서 거부해 3일만에 퇴원한 사례.
두 수술을 담당한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은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문제점을 묻자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같은 문제는 수술실에 정작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나 전문 인력이 부족으로 초래된다고 판단한 추적60분.
성형외과 응급 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
추적60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해 국내 성형외과의원 559곳 중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은 4곳, ‘산소소생기’를 갖춘 의원은 19곳, ‘심장 충격기’를 갖춘 의원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은 얼굴 주름제거 수술 도중 저산소뇌증으로 인해 호흡 곤란한 환자를 응급장비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 등을 보도했다.
이 환자가 성형 수술을 받던 병원은 심정지 같은 응급장비도 없을 뿐더러 마취과 전문의 대신 마취과 전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성형외과 전문의만이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추적60분은 마취 기록을 전문으로 해석하는 의료소비자시민연대를 통해 담당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응급처지 미흡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고 방영했다.
그러나 현 성형외과의원의 의료시설과 인력은 열악한 상태.
해결방안으로 '어텐딩시스템' 즉, 개방병원 도입
추적60분은 성형수술 중 일어나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어텐딩 시스템' 즉 개방병원 방식을 소개했다.
'어텐딩 시스템’은 전신마취가 필요한 대형수술을 할 때 개원의가 미리 예약한 종합병원으로 가서 그곳의 장비와 인력을 빌려 수술하는 시스템.
하지만 추적60분은 어텐딩시스템 도입시 수술에 대한 추가비용이 더 든다며 환자는 10%, 의사는 20%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적60분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미용성형수술시 어텐딩시스템을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를 통해 어텐딩시스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방송했다.
정인옥기자 (ionju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12-08 / 06: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