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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학은 불완전, 100% 과실 있을 수 없다" 관리자
법원 "의학은 불완전, 100% 과실 있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1심판결 뒤집어 의사 책임 70%로 제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는 만큼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부는 최근 성형수술 부작용을 이유로 의사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책임비율을 70%로 하향 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가 운영하는 00클리닉에서 실리콘 삽입과 연골삽입에 의한 융비술을 받으면서 일어났다. 콧날을 높이기 위한 수술이었으나 수술 후 붕대를 풀자 콧날은 그대로인 채 코가 좌측으로 삐뚤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 이에 환자는 의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100%로 인정해 의사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재수술비 571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1071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의사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중앙지법은 의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며 책임비율을 하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특히 외과수술은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며,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에 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성형수술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의료행위는 그 성질상 100% 좋은 결과만을 장담할 수는 없는 만큼 수술이 잘못됐다고 해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도 수술비 등을 고려해 수많은 성형외과 의사 중 B씨를 찾아가 수술을 받은 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따라서 비록 환자의 코가 비뜰어졌다 해도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이어 "손해액을 공평하고 타당하게 분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의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재수술비 399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599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복 기자 (iblee@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09-06-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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