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대상인 고가 의약품·치료기기 임의사용 환자에 비용부담… 위법 아니다
관리자
비급여대상인 고가 의약품·치료기기 임의사용 환자에 비용부담… 위법 아니다
"난치병 환자치료에 필요한 행위… 비용보전 방법 없어"
행정법원, 성모병원의 과징금취소 등 소송 승소 판결
병원이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해 비급여대상인 고가의 의약품, 치료기기를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행위였다면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게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처음으로 타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기존의 대법원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현재 같은 법원에 동종의 소송이 수십건 계류중이고 이미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된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동종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진료비 임의비급여 부당이득 환수처분취소 및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522, 2008구합14807)에서 “복지부가 부과한 96여억원의 과징금 처분 및 공단이 내린 19억3,000여만원의 진료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은 백혈병환자에 대해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투약행위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약제를 처방하고 투약했다고 보인다”며 “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급여기준을 위반했다고 본 37개의 항목중 12개 항목은 현재 기준이 바뀌어 진료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의도 성모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약제의 실거래가격이었고, 또 병원이 이런 약제의 사용으로 인해 별도의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며 “병원이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약제를 사용할 당시에는 이런 약제에 대한 사전신청제도 등 환자측이나 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사전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이외에 달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백형별 환자에 대해 급여기준을 위반한 치료·투약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96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여억원에 해당하는 진료비 부당이득환수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