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종병 직거래 처분 취하 행정소송
관리자
제약사, 종병 직거래 처분 취하 행정소송
18여개 제약 참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종합병원 직거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18여곳의 제약사들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청을 상대로 판무업무정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병과 직거래로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45곳으로 이중 18개사가 참여했으며 나머지 제약사도 처분이 내려지는대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제기로 제약사 직거래 허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법정 분쟁으로 진행되게 됐다.
주경준기자 (ital@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10-02 / 1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