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새 기준 나온다
관리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새 기준 나온다
이르면 내년 6월 재판 적용되면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 일대 혁신
현 '맥브라이드표'는 60년전 기준… 현실성 적고 문제 많아
대법원, 대한의학회로부터 1차 초안 받아 공동
내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정한 새로운 ‘맥브라이드표’가 나온다. 新 맥브라이드표가 실제 재판에 적용되면 법원의 손해배상사건 위자료 액수산정에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존 맥브라이드표가 육체노동자에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정형외과 영역에 치중돼 있어 우리나라의 직업군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마련 중인 신 맥브라이드표에는 기존에 누락됐던 안과, 성형외과 등 현대사회의 각종 신종 장해가 추가돼 있다. 또 직업군도 고도의 전문직부터 강한 육체노동에 이르기까지 1,800여개에 이르는 직업이 총 망라돼 있다.
◇ 대법원, 대한의학회로부터 초안 받고 점검작업 중= 대법원은 최근 대한의학회(대표자 김건상)로부터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인 ‘대한의학회 평가기준(K.A.M.S)’ 1차 초안을 제출받고 공동으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현재 실무에서 사용 중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을 만들기 위해 1억1,000만원을 들여 대한의학회에 용역을 의뢰했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함윤식 민사정책심의관은 “1차 초안이 나왔지만 많은 수정과 실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내년 6~7월쯤 판사들에게 수정을 거친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준이 나오면 전국에서 손해배상사건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고 시범실시를 거쳐야 하므로 완성본의 실제 사건적용은 2011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의료감정학회 및 대한의학회 소속 의사들과 수차례에 걸쳐 워크숍과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교환을 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 60년전 기준, 현실성 떨어져= 맥브라이드표는 60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육체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정형외과 관련 장해에 치우쳐 있는데다가 안과,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신체영역에 대한 평가법은 누락돼 있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함 판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직종의 구별을 육체노동강도의 차등에만 치중한 결과 실제 소송실무에 있어서는 직업계수가 도시근로자인지 농촌근로자인지만을 구별하는 인자로만 기능하고 있다”며 “현대의 다양한 직종차이와 그에 따른 장해평가율의 변화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50년전 사지의 일부를 잃은 사람과 현재 같은 장해를 입은 경우 신체장해도는 매우 다르다”며 “그동안 의학과 과학의 발달, 재활의학·첨단 과학기술·의료기기와 의료보조기구의 발달, 생활환경이 매우 변해 장해로 인한 일상생활의 능력저하정도가 훨씬 감소한 만큼 의학적인 신체장해도 역시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새 기준, 안과,성형외과 등 신종 장해 추가해= 현재 대법원과 대한의학회가 검토중인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은 기존 맥브라이드표에 없던 안과, 성형외과 등 현대의 각종 신종장해가 추가돼 있다. 또 전문직부터 육체노동까지 우리나라 직업군 1,800여개의 직업에 따른 기준이 마련돼 있다.
특히 대법원은 성공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장애평가방법을 참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맥브라이드표가 1963년 이후의 다양한 직업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장애평가표는 두뇌활동이 중요한 고도의 전문직부터 체력적인 요구가 큰 힘든 육체노동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여종에 가까운 직업이 열거돼 있다.
◇ “새 기준마련에 변호사들도 참여해야”= 재야법조계에서는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이 가져올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조계와 사회 각계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소송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이번 작업에는 의료와 법조에 있어 실무경험과 학문적인 경험이 모두 있는 전문가들, 이를테면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사들의 경우는 법원실무에 대해 잘 모르고 판사들은 의료분야를 잘 모르는 만큼 두가지 분야를 동시에 아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준이 너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면 임상적용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면서 “교통사고, 산재, 의료사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