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절대안전·무통' 필러시술은 현혹 광고 관리자
"'절대안전·무통' 필러시술은 현혹 광고" 법원, 과징금 불복 소송 의사에 패소판결 성형의 일종인 필러 주입 시술을 광고할 때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비뇨기과 의사인 조모씨가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로 불확정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의료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필러제 피하 주사 시술이 중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붓거나 가렵거나 아프거나 하는 등 시술과 관련해 원하지 않던 모든 현상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가 시술시 사용하는 마취법은 모든 환자에게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고통이 없을지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며 "`무통'이라는 표현은 `통증이 완화된다'는 표현과는 달리 확률적으로 0%를 의미하는 `통증이 전혀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뇨기과 의원 홈페이지에 필러주입 수술과 관련해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28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