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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치료하다 우울증 악화로 자살, 사망과 업무사이 인과관계 인정돼 관리자
업무상 질병 치료하다 우울증 악화로 자살, 사망과 업무사이 인과관계 인정돼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업무중 생긴 병으로 치료를 받다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 김모씨의 처 박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8구합27575)에서 지난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뤄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뤄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기존상병은 99년 장해등급 제2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했고,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돼 보행과 행동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대부분을 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에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의 경우 정신과적 후유증상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사망 전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생전에 우울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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