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관리자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마취전문 간호사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9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간호사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라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취전문 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2004년5월 집도의인 최모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박모씨의 척추에 마취주사를 놓았았다. 그런데 혈액으로 마취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박씨는 마취액의 전신성 독성반응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같이 기소됐던 의사 최씨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