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의료분쟁, 정형외과·병의원 최다
관리자
병원감염 의료분쟁, 정형외과·병의원 최다
소비자보호원 보고서, 1000만원 이상 고액배상 39건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의원,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에서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건수는 총 214건. 이 중 병·의원에서 발생한 건수가 84건(39.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부속병원이 72건(33.6%), 종합병원 44건(20.6%),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병·의원 각각 7건(3.3%)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관련 사례가 60건(28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신경외과가 31건(14.5%), 성형외과 28건(13.1%), 일반외과 16건(7.5%), 산부인과 15건(7%) 등이었다.
또 치료과목별로는 수술이 158건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으며, 치료·시술이 20건(9.3%), 주사 10건(4.7%), 한방치료 7건(3.3%), 분만 4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병·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이유는 의학시술의 발달로 성형, 척추 등 전문변병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대학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질환의 중증도가 경미하므로 감염증이 발생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에서 분쟁이 다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의 증가, 외모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한 미용성형 관련 수술의 증가 등이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 4.7%만 '무과실'..5000만원이상 고액배상도 2건
피해내용별로 보면 '효과 미흡 및 악화'가 88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으며, 사망도 27건(12.6%)에 달했다. 아울러 '(재)수술' 68건(31.8%), '장애' 31건(14.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처리는 '배상 및 환급(122건, 57%)', '조정요청(34건, 22.4%)' 등 대부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결되고 있는 상황. 전체 처리사례 214건 가운데 병원의 '무과실'이 입증된 건은 10건(4.7%)에 그쳤다.
또 배상금액별로는 처리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배상 건이 전체의 32%로 높게 나타났으며 5000만원 이상 고액배상건도 2건 포함됐다.
배상 및 환급금액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건(16.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46건(37.7%) △5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7건(13.9%)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7건(30.3%) △5000만원 이상 2건(1.6%) 등이었다.
소보원은 "1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의원의 경우 먼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해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감염관리를 지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아울러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을 현행 300병상이상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병원감염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10-26 / 11: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