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사와 환자 상태 상담행위 위법"
관리자
복지부 "보험사와 환자 상태 상담행위 위법"
유권해석, 보험사 제출 목적 진료기록 복사도 부당
의사가 보험사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비밀누설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상담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보험사 쪽으로 부터 상담료를 받을 수 없다.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시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뢰한 소견소와 진단서, 진단서 발급업무 유권해석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환자가 보험회사 쪽에 제출하기 위해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진료목적을 위해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복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의 진료기록 복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료기록을) 복사해줄 수 없으며,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그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하고 보험회사 제출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후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편법으로 진료기록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자의 비밀누설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올바른 보험업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당한 발급비용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소견서 대신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고 진단서 교부시 요구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 유권해석 주요 내용---------------------------------------
Q :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
A : 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 : 환자나 가족,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소견서 비용을 받아도 되는지 ?
A : 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진단서 교부시 요구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Q : 소견서와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의 법적 효력의 차이점은 ?
A : 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한 의사가 소견을 작성한 서류이고, 진료의뢰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Q :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과 관련없는 환자의 과거력 등 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데 비밀누설에 따라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A : 환자 자신이 직접 작성·날인하여 교부한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자가 명기하여 교부를 위임한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비밀누설과 관련이 없으나 위임내용을 벗어난 기록의 교부는 비밀누설에 해당됩니다.
Q :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환자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자료인 인감증명서만 확인 후 교부했을 시 차후 환자본인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았을 때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A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상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청시에는 신청서 작성 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같은 제출서류 확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해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 복사 등 환자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2003.1.27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보험급여과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적정교부 비용은 얼마인가요?
A :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등 사본교부와 관련된 비용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본교부 수수료에 적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Q : 환자의 진료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요청으로 법률적 논쟁시 전문가로서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회사측이 환자의 상황을 상담하는 경우 변호사처럼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지?
A: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보험회사 측과 환자의 상황에 관해 상담하는 것은 의료법 비밀누설의 금지에 위배됩니다.
Q : 그렇다면 보험회사 측에 제공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응할 필요가 없는지?
A : 엄밀하게 따지면 진료목적을 위해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복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의 진료기록 복사는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복사해줄 수 없으며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하고 보험회사 제출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Q :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편법적으로 진료기록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A :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보험회사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정하여 환자의 비밀누설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올바른 보험업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만들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발급비용이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 서울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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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10-27 / 10: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