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리 소멸된 보훈급여금… 보훈처장, 은행상대 반환청구 가능
관리자
[ 2010-05-14 ]
수급권리 소멸된 보훈급여금… 보훈처장, 은행상대 반환청구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등 보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됐으나 이를 모르고 보훈급여를 지급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가 입금된 은행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4일 국가유공자법과 관련한 법령해석에서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입금금액 중 찾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은행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처는 사망 등의 사유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 찾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하면 해당 금액의 반환청구를 국가유공자와 유족, 은행 중 어디에 해야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의 문제”라며 “국가유공자법시행령 규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단서 및 제3항은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에서 찾아가지 않은 부분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취소’라는 것은 취소되는 행위로 인한 결과의 소급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가유공자 등은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에 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은행계좌에는 잘못 입금된 보훈급여금만큼의 이득이 남아있다고 볼 것이므로 은행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판례(2007다51239)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크게 보면 이번 법령해석은 대법원판결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국가유공자법에는 민법에 없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는 점에서 판결내용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경우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한다는 것은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좌이체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유무는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금거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와 전제사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