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관리자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병원이 옥상에 충분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는 등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아 강박증 환자가 떨어져 죽었다면 병원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대학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한 채모씨의 부모가 A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13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입원한 병실은 8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옥상에 출입하기가 비교적 쉽고 옥상이 평상시에는 입원환자를 포함해 병동을 출입하는 다수의 휴식장소로 활용돼 왔으며 피고 병원은 옥상난간에 설치된 돌출부 주변을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에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상 난간 돌출부의 구조·모양과 면적 등에 비춰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밖의 충동적 동기로 옥상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해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2007년4월 대입 재수를 하던 중 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를 보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을 이틀 앞둔 6월께, 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했다. 당시 옥상에는 115㎝ 높이의 난간이 있었으나 바닥 돌출부로부터 48㎝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채씨 사망 후 부모는 “당시 옥상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도 없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병원책임을 30% 인정했으나 2심은 병원책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