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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등 공무수행 중 상이입고 전역했다면 의병전역 아니라도 상이급여금 지급 관리자
[ 2010-05-19 ] 전경 등 공무수행 중 상이입고 전역했다면 의병전역 아니라도 상이급여금 지급 법제처, 유권해석 전투경찰순경 등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했다면 의병전역이 아니더라도 현역 군인과 같은 상이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최근 국가보훈처가 요청한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전투경찰순경 등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 상이가 남아 있다면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했다. 현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에는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는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돼 있다. 또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에는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을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해 퇴직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투경찰순경 등이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이 도래해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도 이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견이 엇갈려 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군인연금법 제31조 등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비록 같은 법시행령에서 군복무 중 부상 등으로 인해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전역이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서 전투경찰순경 등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해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등의 신분이 병역법상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상이급여금도 현역병에 대한 장애보상금과 같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전투경찰순경 등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등에서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을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해 퇴직한 때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일정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퇴직한 자에게는 의병전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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