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원 등 의료·복지시설 감금 환자 구제청구자에 '수용시설 종사자' 추가
관리자
정신요양원 등 의료·복지시설 감금 환자 구제청구자에 '수용시설 종사자' 추가
개정 인신보호법 공포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된 환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청구자’ 대상에 ‘수용시설 종사자’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보호시설 등에게는 환자를 수용·보호 또는 감금하기 전에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정부는 의료 및 복지보호시설 등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의 수용의사를 존중하고 손쉽게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인신보호법을 10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지나 9월1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인신보호법은 각종 보호시설 등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했을 경우 피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및 동거인, 고용주,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각종 시설의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의 요청으로 수용된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강제구금상태의 피수용자가 스스로 구제청구를 하기 어려워 그동안 인신보호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법은 구제청구자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가족 등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수용자들이 구제청구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용 전에 구제청구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제도를 알리지 않거나 구제청구를 방해할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종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기존의 인신보호법은 청구권자의 범위가 제한돼 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은 시설 종사자들의 구제청구권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 부당하게 수용된 수용자들이 구제청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은 지난해 7월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