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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뜸시술, '부정의료업자'로 처벌 못해 관리자
[ 2010-06-28 ] 쑥뜸시술, '부정의료업자'로 처벌 못해 대법원 의료법위반만 인정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24일 의료인이 아니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쑥뜸을 떠주고 봉독주사를 놓은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봉독주사를 놓아주거나 기구를 이용해 발마사지를 해주고 쑥뜸시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조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봉독주사를 놓은 점과 안마를 하며 사람들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쑥뜸시술에 대해서는 “조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봉독주사를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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