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대상은 임종직전 말기환자"
관리자
"연명치료중단 대상은 임종직전 말기환자"
각계 인사 18명 참여 '사회적 협의체' 논의결과 발표
지난해 5월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한 대법원선고 이후 처음으로 사회각계 인사가 참여한 사회적 협의체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다. 그러나 합의가 연명치료중단의 대상과 방법 등 일부에 한정됐고, 정작 중요한 환자 본인의 추정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확인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종교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에서 마련한 ‘임종직전의 말기환자 중에서 본인이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자 △연명치료의 범위 △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조건 및 절차 △의사결정기구 구성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끝냈다.
연명치료 중단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종직전의 말기환자로 했다. 지속적인 식물인간상태로 있는 환자는 제외하되 말기상태이면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중단가능한 연명치료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치료만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수분이나 영양공급 등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다. 또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사전의료의향서로 명칭된 서면형식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민법상 성인이면 담당의사와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쳐 언제든지 작성 및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본인의사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협의체는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추정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시표시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의사표시를 가족이 대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들이 강하게 제시됐다. 연명치료 중단기준을 입법화 할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지난 5월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에서 환자의 평소 말과 행동을 통한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체는 국가차원의 연명치료정책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에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의료기관별로 개별연명치료 중단사례를 논의할 수 있는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윤리위원회가 없는 지방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전국 256개 법원을 조사한 결과 전체환자의 1.64%(1,555명)이 연명치료 대상환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