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서 응급실 갔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빠른 답변좀.. 관리자
병원 측 잘못으로 이가 빠졌다면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치아 결손에 따른 치료비와 이를 새로 하는데 드는 비용,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적으므로, 적정한 액수에서 협의하여 병원 측과 합의를 하거나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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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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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당료라는 병을 앓고 게십니다..
> 당뇨 합병증까지 와서 저혈당에 여러번 쓰러지고 그러십니다.
> 매번 저혈당 올적마다 어머님이 설탕물 과일 쥬스등 당 성분 음식을 섭취시켜서 빨리 회복하시는 편입니다..근데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혈당에 쓰러져가고 119를 부르고 어머님이 설탕물을 먹여도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혹시나 뇌에 무리가 가지 안을가 싶어서 병원 응급실을 차잣습니다..
> 병원서는 포도당50% 짜리를 응급조치해서 아버지 의식을 찾으려고 했고.반병정도를 맞고나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그런데 병원서는 아버지가 호흡이 고르지 안다는 이유로 어머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조금 있다가 어머님이 들어가니까 아버지 앞이빨을 빠진 상태였습니다...
> 상식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당뇨 환자에 대해서 조금도 상식이 업다는게 말이 되는지요...그리고 병원측의 태도는 간호사는 어머님이 혼자라고 환자 잘못이라고 밀어부치고 나중에 제가 알고 병원을 쫒아가 모라하니까 그제야 죄송하다고 말로서 사과를 하더군요...병원측에서 말하는건 아버지 이빨 해드린다고 그외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말도 업습니다..
> 이런 경우 다른거 다 제껴두더라도 병원측에서의 보상은 받을수 있을련지요??
> 혹 민사 소송 같은거로 가게되면 저희가 승소 활률과 저희쪽에도 과실이 있는지요??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도 병원측을 상대로 이렇게는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너무 하더군요 병원서는 이빨 치료 받게 해주었다고 환자 상태는 어떤지 전화도 한통도 업고 ...그게 예의인지...나참 어이가 업어서 이렇게 두서업는 글 올립니다...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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