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허리디스크 견인치료 기계 작동 오류 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 여부도 관심사가 되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일 경우 예상 배상액 등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예상 배상액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증가한 후유장해, 혹은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병원 방침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관찰을 한 후, 해결방법을 정했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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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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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의료사고가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글 올립니다.
> 2002년 군에서 허리디스크 수술후 전역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 수술은 잘되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지난 6월 허리쪽에 통증이 있어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예방차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 다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개인적으로 바뻐서 병원을 안가다가 지난 주에 시간이 좀 되어 다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물리치료사가 허리 견인치료 기계를 물리치료사가 잘못 작동하여 허리가 예전 수술하기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주말 동안 많이 힘들었으며 기계 오작동이 있었던 날 바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한 상태이나 향후 일단 물리 치료하며 기다려 보자고 하네요.
> 하지만 지금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는 의료 사고에 들어가나요?
>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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