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궁경부암수술
관리자
회복 혹은 호전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예상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합의 혹은 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술 등 신경 문합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므로 2-3달 가량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다음, 민, 형사 등 해결방법을 정했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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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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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처가 얼마전 서울의 모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는데
> 자궁경부수술 중 우측 다리 오금으로 가는 신경을 잘라 다시연결을 하였다 합니다 추후 재활을 해야 정상적으로 오른쪽발을 오므릴수 있다며 추후 조깅이나 뛰는 운동은 무리라고 말을 하더군요 40대 여성으로 앞으로 운동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상황에 뛸수있는 일이 있을텐데 이런경우 장애라 할수 있는것인지 의료진의 실수를 사고라 해야한는지 배상이나 추후 어떻게해야 하나 궁금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