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병전역 가능성 및 유공자신청가능여부! 최태준
수고하십니다.
현재 육군하사로 군복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신체등급 2급(저체중)으로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군입대를 하고나서 09년 12월에 부사관학교에서 유격훈련을 받는도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훈련을 받지못하고 국군논산병원에서 익상견갑골 및 장흉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에 올해 4월부터 국군양주병원,국군수도병원을 통해서 군병원에서 치료가 안된다는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수령하여 서울마이크로병원 및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익상견갑골 및 장흉신경손상 진단받았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름정도 수도병원에서 재활치료하다가 재활
의학과에서 신경손상은 의무심사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수술은
하지 않은상태에서 수도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익상견갑골 및 장흉신경 마비가 의무심사 대상이됩니까?
또한 사례중에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소 6개월 치료를 한다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쓰고 있어서 통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 쓰질못하셌습이다..궁금한것은 첫째 장흉신경 및 익상견갑골로 의병전역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이다..둘째 만약 전역이 되면 유공자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도병원에있을때 옆에 있던 특전사중사가 있었는데로후임이 익상견갑골로 전역도 하고 유공자도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