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고대훈
저희 아버지가 1979년 정읍시 민방위과에 재직을 하셨는데 출장으로 인해 출장명령서를 받고 출장을 가던중 버스전복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고 그로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 퇴직을 하셨읍니다..그후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유공자 신청을 하셨으나 그때는 무슨이유로 안된다고 하셔서 안되는줄 알고 2지내왔습니다.그러던중 2000년도에 유공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신청을 하게되었고 그때 유공자가 되셨습니다..근데 갑자기 올초에 다시 재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유공자에서 떨어지게 되셨습니다.그이유는 상병경위서가 없고 출장관계자로교 없다고 하며 아버님 출장이 정읍에서 익산으로 가시는거라 18시50분에 가셨는데.1시간 남짓은 안된다고합니다.그리고 21년이 지난후에 신청했다고 하여 유공자에 탈락되셨습니다. 그로인해 행정심판을 하게되었는데
오늘 답변서가 왔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인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