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병전역 가능성 및 유공자신청가능여부!
관리자
견갑골 및 신경손상으로 운동범위가 제한 되는 등 군복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면 의병전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명에 따라 의병전역 사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치료를 받는 중이므로 치료가 종결할 시점에서도
운동범위 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의병전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군복무로 인한 것이고
신체검사에 7급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입대전 어깨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고
유격훈련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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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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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현재 육군하사로 군복무중인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신체등급 2급(저체중)으로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군입대를 하고나서 09년 12월에 부사관학교에서 유격훈련을 받는도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훈련을 받지못하고 국군논산병원에서 익상견갑골 및 장흉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에 올해 4월부터 국군양주병원,국군수도병원을 통해서 군병원에서 치료가 안된다는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수령하여 서울마이크로병원 및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익상견갑골 및 장흉신경손상 진단받았습니다.
>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름정도 수도병원에서 재활치료하다가 재활
> 의학과에서 신경손상은 의무심사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수술은
> 하지 않은상태에서 수도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궁금한것은 익상견갑골 및 장흉신경 마비가 의무심사 대상이됩니까?
> 또한 사례중에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소 6개월 치료를 한다는데..
> 너무 궁금합니다
>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쓰고 있어서 통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 쓰질못하셌습이다..궁금한것은 첫째 장흉신경 및 익상견갑골로 의병전역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이다..둘째 만약 전역이 되면 유공자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도병원에있을때 옆에 있던 특전사중사가 있었는데로후임이 익상견갑골로 전역도 하고 유공자도